공지사항


[공모전규정] 숏폼 및 포스터 제작 시 저작권 관련 유의사항 안내
2024-08-06 366

<숏폼 제작 시 저작권 주의사항>


1. 음악 사용

  - 저작권이 있는 음악 사용 금지 : 상업적으로 발매된 음악이나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.

  - 저작권이 없는 음악 사용 :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가 명확한 음악(예: Creative Commons 라이선스)을 사용하거나,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직접 제작한 음악을 사용하세요.

  - 저작권료 납부 : 특정 음악을 꼭 사용해야 한다면, 정식으로 저작권료를 납부하고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


2. 영상 클립 사용

  - 타인의 영상 사용 금지 : 타인이 제작한 영상 클립을 무단으로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.

  - 저작권이 없는 영상 사용 :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영상 클립을 사용하거나, 직접 촬영한 영상을 사용하세요.


3. 이미지 사용

  - 저작권이 있는 이미지 사용 금지 : 인터넷에서 무단으로 다운로드한 이미지의 사용은 금지됩니다.

  - 저작권이 없는 이미지 사용 :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(예: Unsplash, Pexels 등)나 직접 촬영한 이미지를 사용하세요.


4. 대사 및 글귀 사용

  - 타인의 글귀나 대사 사용 금지 : 유명 영화, 책, 노래의 대사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.

  - 자작 대사 및 글귀 사용 : 직접 작성한 대사나 글귀를 사용하세요.



<포스터 제작 시 저작권 주의사항>


1. 이미지 사용

  - 저작권이 있는 이미지 사용 금지 : 인터넷에서 찾은 이미지나 타인의 작품을 무단으로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.

  - 저작권이 없는 이미지 사용 : 무료 이미지 라이브러리(예: Pixabay, Freepik)에서 제공하는 이미지를 사용하거나,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직접 촬영하거나 그린 이미지를 사용하세요.


2. 폰트 사용

  - 상업용 폰트 사용 금지 : 라이선스가 명확하지 않은 폰트의 사용은 피해야 합니다.

  - 무료 폰트 사용 :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폰트(예: Google Fonts)를 사용하거나, 라이선스를 구매한 폰트를 사용하세요.


3. 아이콘 및 그래픽 요소 사용

  - 저작권이 있는 아이콘 사용 금지 : 인터넷에서 무단으로 다운로드한 아이콘이나 그래픽 요소의 사용은 금지됩니다.

  - 저작권이 없는 아이콘 사용 : 무료 아이콘 라이브러리(예: Flaticon)에서 제공하는 아이콘을 사용하거나, 직접 제작한 아이콘을 사용하세요.


※ 저작권 침해는 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으며, 그 결과 공모전 수상 취소 및 상금 환수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.

      저작권을 존중하고 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 반드시 위의 지침을 따르시기 바랍니다.



제6회 해양환경보전 숏폼ㆍ포스터 공모전 운영사무국 (주)씽굿

02-6278-3139 lsm@thinkcontest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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